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

[시행 2018. 6. 7.] [경상남도교육규칙 제813호, 2018. 6. 7.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경상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2. 9. 28. 교규495, 2012. 6. 29. 교구691, 2018. 6. 7. 교규813>

제2조(지휘·감독) 경상남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·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2. 6. 29. 교구691, 2018. 6. 7. 교규813>

제3조(사전승인의 억제)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. <개정 2018. 6. 7. 교규813>

제4조(명의 표시)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. <개정 2012. 6. 29. 교구691, 2018. 6. 7. 교규813>

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

1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기술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사임용(의원면직, 정년퇴직, 사망처리 포함) <개정 2012. 6. 29. 교구691, 2013. 9. 12. 교규719, 2014. 5. 29. 교규746>

2. 제1호 각급 학교 교감(원감)의 관내 전보, 휴직, 복직, 의원면직, 정년퇴직, 사망처리 및 임지지정

3. 제1호의 각급 학교 교장(원장)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

4. 제1호의 각급 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

5. 제1호의 각급 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

6. 사립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의 교원 임면 보고 수리 및 교원 인사 관리<개정 2014. 2. 27. 교규741>

7. 공립의 고등학교·특수학교 영양교사 임용(의원면직, 정년퇴직, 사망처리 포함) <신설 2014. 5. 29. 교규746>

8. 공용 차량 교체 승인(단, 같은 용도·같은 규모 차량에 한함) <개정 2014. 2. 27. 교규741, 2014. 5. 29. 교규746, 2018. 6. 7. 교규811>

9. 경남학생싸이클장학재단·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경남학교안전공제회, 경상남도학원안전공제회,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를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(공익법인 포함)의 정관변경(목적, 명칭, 위치는 제외)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, 임원의 취·해임 승인 및 지도·감독 <개정 2000. 7. 6. 교규458, 2004. 4. 1. 교규524. 2014. 2. 27. 교규741, 2014. 5. 29. 교규746>

10.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초·중학교용지 확보 및 의견표시에 관한 업무 <신설 2002. 9. 28. 교규495, 개정 2012. 6. 29. 교구691. 2014. 2. 27. 교규741, 2014. 5. 29. 교규746>

11. 사립유치원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 <신설 2002. 9. 28. 교규495, 개정 2014. 2. 27. 교규741, 2014. 5. 29. 교규746>

12. 사립유치원의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<신설 2002. 9. 28. 교규495, 개정 2014. 2. 27. 교규741, 2014. 5. 29. 교규746>

13.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관할 기관의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<신설 2006. 12. 8. 교규566, 개정 2014. 2. 27. 교규741, 2014. 5. 29. 교규746>

가.「국유재산법」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

나.「국유재산법」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

다.「국유재산법」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·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

라.「국유재산법」제3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

마.「국유재산법」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

14. 관할구역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·각종학교의 "교육공무직원" 전보, 징계, 표창에 관한 사항 <신설 2014. 5. 29. 교규746, 개정 2015. 10. 8. 교규770>

15. "교육공무직원"의 정원범위 내 채용, 복무, 휴직·복직, 근무성적평가, 퇴직에 관한 사항 <신설 2014. 5. 29. 교규746, 개정 2015. 10. 8. 교규770>

16. "교육공무직원"의 겸직허가, 신분증·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<신설 2014. 5. 29. 교규746, 개정 2015. 10. 8. 교규770>

[전문개정 2012. 6. 29. 교구691]

제6조(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.

1. 보직 교사의 임용 <개정 1999. 11. 25. 교규443>

2. 기간제 교사의 임용 <개정 1999. 11. 25. 교규443>

3. 교원의 정기 승급 및 호봉 재획정 <개정 2014. 5. 29. 교규746>

4. 교원의 겸직 허가 <신설 2002. 9. 28. 교규495, 개정 2014. 5. 29. 교규746>

5. "교육공무직원"의 정원범위 내 채용, 복무, 휴직·복직, 근무성적평가, 징계요청, 퇴직에 관한 사항 <신설 2014. 5. 29. 교규746, 개정 2015. 10. 8. 교규770>

6. "교육공무직원"의 겸직허가, 신분증·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<신설 2014. 5. 29. 교규746, 개정 2015. 10. 8. 교규770>

제7조(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.

1. "교육공무직원"의 정원범위 내 채용, 복무, 휴직·복직, 근무성적평가, 징계요청, 퇴직에 관한 사항 개정 <개정 2015. 10. 8. 교규770>

2. "교육공무직원"의 겸직허가, 신분증·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<개정 2015. 10. 8. 교규770>

[본조 신설 2014. 5. 29. 교구746]

부칙< 제303호,1992.5.8> 부칙< 제362호,1996.2.5>(명칭변경에따른경상남도교육·학예에관한행정감사규칙등중개정규칙) 부칙< 제458호,2000.7.6> 부칙< 제495호,2002.9.28> 부칙< 제524호,2004.4.1> 부칙< 제566호,2006.12.8> 부칙< 제691호,2012.6.29> 부칙< 제719호,2013.9.12> 부칙< 제741호,2014.2.27> 부칙< 제746호,2014.5.29> 부칙< 제770호,2015.10.8>(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) 부칙< 제811호,2018.6.7.>(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교육규칙) 부칙< 제813호,2018.6.7>(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규칙) 경상남도교육규칙 제34호(1973년 2월 28일)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③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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